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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주휴수당 계산법부터 월급 포함 여부까지, 시급·월급제 인건비 완전 정복

by 에디터.이도 2025. 6. 16.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할 것

 

  주휴수당 발생 후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시간제, 월급제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적용

(, 1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

 

 

주휴수당 계산법

1. 40시간 이상 근무자(풀타임)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하루 8시간, 5일 근무, 시급 10,030

8 × 10,030= 80,240

 

2. 40시간 미만 근무자(파트타임, 알바 등)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하루 4시간, 5(20시간), 시급 10,030

(20 ÷ 40) × 8 × 10,030= 4 × 10,030= 40,120

 

주휴수당 계산기

아래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WeeklyHolidayPay

 

시급제·월급제 모두 적용 가능

● 시급제: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하며, 급여명세서에 명확히 구분 표기해야 함.

 

월급제: 일반적으로 월급(기본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산정됨.

  - 월급(기본급)209시간(40시간 × 4.345) 기준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

  -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지?

월급제(정규직, 연봉제 등)

대부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209시간 기준' 또는 '주휴수당 포함' 문구를 확인하세요.

 

시급제

별도로 산정·지급해야 하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단순히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표기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1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지급 대상 아님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

 

  월급제는 대부분 포함, 시급제는 별도 산정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