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즉, 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회사가 남은 연차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연차수당,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될까?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추가(최대 25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2025년 최신 기준)
1.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일수×1일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월 고정수당 + 연간 상여금/12)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2. 평균임금 기준 계산(특정 상황)
최근 3개월간 총 임금 ÷ 총 근무일수 = 1일 평균임금
3. 예시
월급 300만 원, 월 고정수당 30만 원, 연간 상여금 36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8시간 근무라면,
○ (300만 + 30만 + 360만/12) = 360만 원
○ 시간당 통상임금 = 360만 ÷ 209 = 17,225원
○ 1일 통상임금 = 17,225 × 8 = 137,800원
○ 연차수당 = 137,800 × 5 = 689,000원
연차수당계산기 사용법
노동OK 연차수당 계산기, 사람인 연차계산기, 시프티 연차수당 계산기 등에서
○ 미사용 연차일수
○ 월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 상여금
○ 주당 근무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입사일/퇴사일 입력 후 자동 계산 가능.
연차수당 지급 시기와 주의사항
○ 지급 시기: 연차휴가 사용기한 만료 후, 또는 퇴직 시 지급.
○ 회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도입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제한될 수 있음.
○ 연차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임금체불 신고 가능.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되는 임금입니다.
연차수당계산기를 활용해 내 연차수당을 정확히 확인하고, 지급 기준과 계산법을 숙지해 정당한 권리를 꼭 챙기세요.
연차수당 미지급 등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노동청에 문의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 연차수당, 꼼꼼하게 챙기고 제대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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